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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사이트 방법

GarciaHD3 2021. 12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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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텐데 항상 그렇듯 미리 또 계산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.

 

시즌 때처럼 계산하는 메뉴가 첫 화면에 나오지 않아서 찾아봐야 하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

 

이것저것 눌러보다가 알게 되어 공유합니다.

 

https://hometax.go.kr/

 

국세청 홈택스

 

hometax.go.kr

일단 위 링크로 들어가세요.

 

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세금 모의계산 메뉴를 누르시면 됩니다.

클릭 후 2021년 자동계산 누르시시면 아래와 같이 예전에 보던 그 계산 화면이 나옵니다.

 

연말정산은 말그대로 정산이기 때문에

 

1년간 번 돈에 대해서 모두 모아 계산 후 1년간 먼저 낸 세금과 실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 더 냈다면 환급

 

덜 냈다면 환수를 하는 제도 입니다. 어렵지 않아요.

총급여는 급여, 상여 모두 포함됩니다. 기 납부세액은 근로소득세 만 넣으시면됩니다.(근로지방소득세는 아님)

국민 연금도 마찬가지로 납부(떼간)한 금액을 넣어줍니다.

인적 공제는 결혼했지만 둘다 맞벌이인 경우 배우자공제는 아니오를 클릭하시고 부양가족은 비속(자식), 존속(부모님)을 나누어 입력해 줍니다.

국민 연금은 말그대로 국민연금 낸것만큼 입력합니다.

그 및에 보험료는 회사에 있는 급여 누계내역 등등에서 1년간납부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를 입력하면됩니다.

주택 자금은 기관에 넣는것과 거주자가 있는데 기관은 은행에 갚은거고 거주자는 집주인입니다.

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망의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영수증인데 이건 메뉴가 또 다르니 아래로 갑니다.

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클릭해서 열어주시면됩니다. 그다음 한번에 내려받기 까지 눌러주세요.

 

참고로 지금은 2020년 자료가 조회되고 있습니다.

그 다음 신용카드등을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는데 위에서 내려받았던 PDF를 열어서 금액을 입력합니다.

순서는 신용카드, 직불카드, 현금 영수증 입니다. PDF 상에서 쭉 입력하려면

 

가 > 라 > 나 > 마 > 다 > 바 입력하시고 사, 아 항목은 각 항목(신용, 직불, 현금)을 합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.

 

아래는 이제 직접적으로 세액공제(계산된 세금을 깎아주는 항목) 입니다.

자녀 출산 및 입양 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.

 

다음은 연금계좌에 연금저축 납입한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

아래는 실비보험 납입금액 입력하시면 됩니다.

저에게 해당되는 마지막 항목인 의료비 입니다.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된 사람의 의료비를 모두 입력합니다.

그리고 계산 후 상세조회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맨 밑에 얼마가 환급인지, 환수될지 알려줍니다.

대략적으로 입력하면서 신용,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태어나 거의 230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. 자세한건 1월 20일 지나서 해봐야겠지만 많이 환급 될 예정이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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